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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후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