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41만명, 연말정산으로 1조원 돌려받아

억대 연봉자 1인당 평균 282만원 환급
직장인 66.7%는 환급..평균 55.2만원
  • 등록 2019-01-20 오후 6:24:45

    수정 2019-01-20 오후 9:38:11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000명의 환급액이 1조162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000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던 셈이다.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직장인 한 명당 평균 환급액은 평균 55만200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다.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7000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았다.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평균 환급액은 남성은 평균 88만2000원, 여성은 49만1000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4000원), 여성은 40대(65만3000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울산이 9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86만8000원), 서울(84만5000원) 순이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근로자는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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