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분쟁 WIPO 중재조정센터 이용하세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나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조정인 공동연수' 개최
22일 WIPO 조정제도 관련 홍보강좌 마련
  • 등록 2019-05-21 오전 9:46:44

    수정 2019-05-21 오전 9:46:44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가 협력에 나선다.

문체부와 WIPO는 21일 서울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할 WIPO 중재조성센터 조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연수로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22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를 연다.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 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작권·콘텐츠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WIPO 중재조정센터 부국장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와 제인 플레이어 변호사, 마틴 하우저 변호사가 해외 연사로 참여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기존 사법제도와 비교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국내 제도를 이용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UN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WIPO와의 협력을 통해 △WIPO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WIPO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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