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된다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단독 안건상정권 부여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조사 불응땐 단독 조치
`징계대상자의 위원 기피권`도 마련
  • 등록 2008-04-15 오후 1:57:57

    수정 2008-04-15 오후 4:52:53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현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선위에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비롯,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했을 때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증선위 의결과정에서 징계대상 법인 등이 의결참여 위원의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권도 마련됐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비롯,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감독정책을 총괄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 위원장을 겸하고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 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증선위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증선위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가운데 특히 위원장에게는 단독 상정권을 부여했다.

게다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법인이나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룰)'와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비롯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했을 때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에 오른 이창용 현 금융위 부위원장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소장파 교수 3인방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본시장 감독정책을 총괄하는 증선위 위원장으로서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 양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옛 재정경제부와 금융위를 통합해 신설되면서 증선위가 심의·의결해야 할 업무도 많아졌다"며 “이에 따라 업무 조절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기존 위원회의 권한을 상당수 위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선위 개정규칙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게 되는 법인 등이 증선위 위원이 이해관계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해당 위원을 의결때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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