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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번 선거법 무죄가 확정되니, 변호사비용을 정산해 주는군요”라며 지급받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1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혐의를 벗게 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를 떨쳐냈다. 18일 그가 법원에서 받았다고 밝힌 570만원은 자신이 썼던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지만, 그에게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전히 매듭지어졌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