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김진태, 법원서 570만원 받았다 밝힌 이유

  • 등록 2018-10-19 오전 9:30:05

    수정 2018-10-19 오후 1:37:06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진태 의원 SNS)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늘 법원에서 570만원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번 선거법 무죄가 확정되니, 변호사비용을 정산해 주는군요”라며 지급받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1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강원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3위를 차지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이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김 의원이 제반사정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게 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를 떨쳐냈다. 18일 그가 법원에서 받았다고 밝힌 570만원은 자신이 썼던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지만, 그에게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전히 매듭지어졌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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