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 집행유예 구형

  • 등록 2018-10-18 오후 6:09:17

    수정 2018-10-18 오후 6:09:17

사진=저스트뮤직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사와 공연 등으로 동료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덕)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키디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건은 재판에서 병합된 상태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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