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증권방송 관리감독 엄격해진다

‘증권사 인터넷 방송 스크립트까지’ 준법감시인심사필 절차 마련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 인터넷 방송도 규제 대상…감독 강화
  • 등록 2019-04-21 오후 6:15:00

    수정 2019-04-21 오후 6:15:00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증권사·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인터넷 증권방송 관리·감독이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증권사에 대해 인터넷 증권방송의 규제 수위를 높이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관련 법 적용을 시작하는 7월1일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증권사가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에 대해 방송 스크립트 하나하나 전부 내부통제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는 표시인 준법감시인심사필을 받도록 했다”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18일 자 범람하는 유튜브 증권 방송…가이드라인 없어 투자자 피해 ‘방치’ 참조

이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표준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영상은 심사를 거쳐 준법감시인심사필의 일련번호가 붙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회사의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투협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인터넷 증권방송과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결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이면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을 위반했다면 해당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은 채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를 당국이 할 수 있다. 금투협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위해 7월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심의 규정 등을 만들어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해 과도한 종목 추천이나 규정을 넘어선 호도 행위 등에 대해선 규제 절차를 만들 것”이라며 “최고 시장 퇴출과 직권말소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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