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중..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통신사와 이용대가 분쟁
통신망 적정대가 내는 곳도 생겨
고정사업장 개념확대, 개인정보 관리기준 강화, 사업자간 차별조건 부과 금지 등 필요
  • 등록 2018-07-29 오후 4:54:04

    수정 2018-07-29 오후 5:46: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국회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CP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신망 사업자들과 망 이용대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와 달리 통신망 사용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 이유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글로벌 CP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세나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국내에서 버는 수익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발간한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 트래픽 경로변경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 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선 2013년~2014년간 넷플릭스와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 케이블간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이용대가 분쟁이 있었고,
2014년 2월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에 직접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버라이즌(2014년 4월), AT&T(2014년 7월),타입워너케이블(2014년 8월) 등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넷플릭스가 늘어나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자체 CDN(Content Delivery Network)망을 구축해 통신사와 직접연동을 추진하면서 무정산 조건을 제기했고 통신사는 대가 지급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이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가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강력 항의했지만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은 이상 망중립성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분쟁 개입을 거부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텔레콤과 구글 트래픽 중계사(Cogent)간 망이용대가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프랑스텔레콤은 중계사(Cogent)의 대가 지급 거부에 대응해 상호 연동 구간의 용량 증설을 중단했으며 이후 구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 이에 중계사(Cogent)는 프랑스텔레콤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프랑스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결정됐다.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을 인정해 ‘네트워크 용량 증설 중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초과 트래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스페인에서는 넷플릭스와 통신사 텔레포니카 사이에 망이용대가 분쟁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사업자인 텔레포니카에 자사 서버 무상설치를 요구중이나, 텔레포니카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텔레포니카를 압박하기 위해 텔레포니카의 넷플릭스 이용 품질이 낮다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과 국내 통신사들이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받기 위해 다투는 것과 유사하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업자 망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무상설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국내 서버로 연동되었던 이용자 트래픽의 경로를 해외 구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정사업장 개념확대, 개인정보 관리기준 강화, 사업자간 차별조건 부과 금지 등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점유율은 73% 수준이며,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법제도 체계는 미비한 상태다.


글로벌 CP는 법인세법 등의 맹점을 악용해 국내에서의 수익이나 세금 납부액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영국, 호주, EU 등 해외는 글로벌 CP에 대한 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및 활용, 페이스북의 일방적 서비스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EU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며 “OECD의 글로벌 기업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개념을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글로벌 CP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 금지, 사업자간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등으로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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