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발족

7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앞두고 활동 시동
  • 등록 2019-03-12 오전 9:35:27

    수정 2019-03-12 오전 9:35: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를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다. 위원으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균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륜 전남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소라미 변호사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아동복지 학계 전문가와 건강·보건 전문가 및 법률·인권 전문가 등 총 9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설립 절차가 종결되는 오는 7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설립위원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조기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관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양, 실종아동(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동자립지원단(보건복지인력개발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위원장 선출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은 ‘아동중심’ 관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호에서 돌봄까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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