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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가 오늘(7일) 임명되는 가운데 후보로 꼽힌 두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서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13기) 변호사를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튿날인 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4당 3개 교섭단체는 네 명의 후보자를 다시 두 명으로 압축했다. 한국당에서는 허 변호사를,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서는 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병완(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두 후보를 추천하며 “4명 모두 특검으로 손색이 없었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내용이라서 특검으로서 열정을 가지는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특검보 등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통솔력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특별히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두 변호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사범은 공안부에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임 변호사의 경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사법처리한 전력이 있고, 허 변호사의 경우 뉴라이트 관련 법률자문단에 참여해 (한국당이) 비슷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3일 이내에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명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문 대통령이 하루 연차휴가를 냈지만, 특검 임명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