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대출 용도 사후점검 강화할 것"

올 상반기 12兆 돌파…전년비 41.3%↑
“용도外 사용 사후점검 가이드라인 이달 중 도입”
  • 등록 2018-10-07 오후 2:41:37

    수정 2018-10-07 오후 2:41:37

(자료=통계청·금융감독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처음 1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2조원을 돌파했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문이 더욱 좁아진 만큼 사실상 우회로인 개인사업자대출이 연말에는 15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선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79개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2조233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조8000억원(17.4%),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원(41.3%) 급증했다. 반면 같은기간 개인사업자 수는 570만명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취업자 규모 대비 개인사업자 비중은 2016년 21.3%, 지난해 21.2%, 올해 21.1% 등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수 또는 개인사업자 1인당 대출 규모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혹은 생활자금 등 가계대출 우회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을 전년 대비 7%로 제한한 데 이어 최근 부동산 규제로 더욱 압박하니까 자금이 개인사업자대출 등 기업대출로 갈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로 대출받으면 가계대출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면 개인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계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논의를 통해 저축은행업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업계에선 최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시한 ‘1금융권 대출자들의 자금용도 외 사용금지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들이 대출 점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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