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무원 무조건 ‘퇴출’…조직적 은폐 시도 관리자도 엄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범정부협의체 구성…여가부가 컨트롤타워
국·공·사립대 전체 대상 대학 내 성폭력 실태조사
  • 등록 2018-02-27 오전 10:00:00

    수정 2018-02-27 오후 1:49:55

최근 인터넷상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오프라인 무대로 옮겨졌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23일 저녁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강간문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주제로 자유발언 대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 선고시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고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각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판단했다”며 “여가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공무원 ‘당연퇴직’

우선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당연퇴직은 파면이나 해임과는 달리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 확정시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만 당연퇴직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윈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고의나 중과실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명 대외공표와 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나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만약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개설…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해 각종 점검과 조사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또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하고 만약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 발생시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법률지원 등 보호체계도 제대로 갖출 계획이다. 외무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방위 캠페인을 추진해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제가 직접 챙기며 관계부처와 함꼐 그간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샅샅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동력체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 그간 마련된 대책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