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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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폭행하거나 집과 직장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힌데다 피해자의 집와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김씨 집을 허락 없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A씨는 또 김씨 집 앞에서 벽돌을 들고 기다린 적도 있고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김씨의 공개방송 현장에도 난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