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혁신·벤처기업 투자시 자본확충 부담 덜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사 현장간담회’서 추진 계획 밝혀
영업범위·규모별 비율 달리 적용…연구용역 등 통해 연내 확정
혁신·벤처기업 투자 시 부담 덜어주기로…위험액 가산도 낮춰
  • 등록 2019-05-12 오후 7:14:31

    수정 2019-05-12 오후 10:12:55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적용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확 뜯어고친다. 증권사 영업범위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책과 맞물려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이다.

NCR 규정을 증권사별 덩치에 맞춰 차등 적용하면 중소형사는 자본확충의 부담을 덜게 돼 신규사업과 투자에 활발하게 나설 수 있다. 혁신·벤처기업에 투자 하면 NCR 부담을 덜어주기로 해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쉽게 말해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연내 방안 마련…회사 규모 등으로 차등 적용

금융당국이 NCR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에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해 바꾸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가 투자대상 다변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스크 측정·관리라는 건전성 규제 취지를 살리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구용역과 업계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의 영업범위와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만들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NCR 차등화 적용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서 NCR 규제를 맞추려 자기자본확충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려면 NCR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툴은 가지고 가되 일시적으로 NCR 비율이 떨어져도 시정조치와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당장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한해 NCR 규정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안이 확정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중형증권사, 소형증권사의 영업범위와 매출·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NCR 적용 비율을 세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500% 유지를 적용하고 400%대를 밑도는 중소형사는 300%로 기준을 낮추는 식이다.

벤처·中企 주식 보유 시 위험액 가산 제외 검토

여기에 NCR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토록 한다. 보통 GP는 PEF에 약 5~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업계는 PEF 지분의 5%만 투자했는데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PEF와 신기술조합의 NCR을 계산할 때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면 보유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면 NCR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기본 방침을 정했다. 다만 위험액 가산율 적용 제외 등의 방안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적용하고 있는 ‘주식 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함께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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