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로바하이텍(043590)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특수관계자 범위 및 주석기재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추가적인 수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즉각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라이트론도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됐다는게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근거다.
KD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등이 포함된 일부 거래에 대해 거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건설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D건설은 지난해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총 집중 예상일은 오는 22일, 26~29일인 만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22일까지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