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상폐 공포…감사의견 `거절` 속출

크로바하이텍·KD건설·라이트론·케어젠 `의견거절` 받아
주총 1주일전 제출…22일까지 상폐사유 발생 지속 전망
  • 등록 2019-03-19 오전 9:50:20

    수정 2019-03-19 오전 9:50:2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결산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상장폐지 공포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로바하이텍(043590)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특수관계자 범위 및 주석기재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추가적인 수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즉각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8일에도 케어젠(214370) 라이트론(069540) KD건설(044180)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케어젠은 매출과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이트론도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됐다는게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근거다.

KD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등이 포함된 일부 거래에 대해 거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건설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D건설은 지난해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총 집중 예상일은 오는 22일, 26~29일인 만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22일까지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산실적 관련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한계기업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 △허위·과장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이 꼽힌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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