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정책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최근 2개 항공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으로 10년을 설정하는 동시에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