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미친XX" 조원진, 무혐의..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 등록 2019-02-18 오전 9:37:01

    수정 2019-02-18 오전 11:19: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태극기집회에서였다.

그는 당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라는 등의 근거가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사진= 조 대표 페이스북)
조 의원의 “미친 XX”라는 등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욕을 먹은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조 의원은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말한 적 없다고 답변한 조원진 의원은 기억상실증? 중병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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