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유지, 국민 아이디어로 개발한다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2000억원 운용 계획
특례운용 실태점검·특례 존치평가 추진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 의결
  • 등록 2019-05-28 오전 10:30:10

    수정 2019-05-28 오전 10:30:10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국민 공모에 부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유조사 총조사로 확보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일부를 선정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을 고려해 개발·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해 국유재산 가치를 늘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지 지원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결과 및 계획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 등을 심의했다.

기재부는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 요구안과 유사한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출 신규사업에는 노후 청·관사의 안전도와 노후도 등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을 반영해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운용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한다.

올해는 산업부 등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해 70건의 부적절한 운용사례를 적발해 개선조치 통보했다. 정부는 올해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미운용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실효성 등을 판단해 폐지를 추진한다. 존치평가는 올해 시범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과 관련해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 매각보류 후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795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매각함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는 일이야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라며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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