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지자체 전담팀 만든다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
지자체 내 청소년안전망팀 마련…평가제도 도입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력관리 통합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전담 인력 마련 예정
  • 등록 2019-05-17 오전 10:00:00

    수정 2019-05-17 오전 10:22:48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진선미(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유은혜(뒤쪽 화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 위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담 인력도 구성된다.

17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 등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단체 위주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내에 이른바 ‘청소년안전망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위탁단체에서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과의 서비스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에는 통합시스템이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위기청소년의 이력을 공유할 수 없어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각 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약 아동을 발굴할 때 위기청소년도 함께 발굴하고 취약아동 대상 서비스가 종료될 때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한다. 교육청도 청소년이 학업중단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그만둘 시 곧바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자살·자해 청소년에 대해 전담 인력이 마련된다. 이른바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 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최대 48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주거·경제적 지원 등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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