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아마존 세금 제대로 내라..부가세 부과 강화법 발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광고, 공유경제서비스, O2O 서비스 등의 수익에 과세
  • 등록 2018-11-06 오전 9:48:59

    수정 2018-11-06 오전 9:50: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세금 부과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개정(2015. 12. 15)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했으며, 2018년 세법개정안(2018. 8. 31 정부안 국회제출)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전자적 용역에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B2B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 아마존의 전체 매출 중 AWS는 11%를 점유하지만, 매출 파악 및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거래(B2B)를 포함시켰다.

박선숙 의원은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8년 3월 21일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디지털 경제를 위한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과세 표준을 만들어야 할 때, 2018. 3. 21)’에 따르면, EU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 기업에 비해 40% 정도의 세금만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 증인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대표적 디지털 기업인 구글(국정감사 증인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의 법체계는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만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못하는 과세의 사각지대로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눈에 띠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가별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9일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7,307억 원)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체계, 공정경쟁, 디지털주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지난달 26일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유 장관은 정부 합동 TF가 신속하게 준비되고 착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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