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라” 시민단체 시위…박창진도 참여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진 촉구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총서 조 회장 이사 연임 반대해야
  • 등록 2019-01-16 오전 9:47:11

    수정 2019-01-16 오전 9:47:11

▲사진설명: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왼쪽 첫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양호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한항공(003490)한진칼(180640)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단체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지고 있어 3대 주주로 있고, 대한항공 지분은 11.56%를 소유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시민단체 측은 “조양호 회장 일가는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과 불법, 편법 행위를 통해 대한항공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의 갑질 외에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고, ‘사무장 약국’ 운용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가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 지난해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경영진 면담까지 요청했음에도 한진가에서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 이후에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위에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도 참여했다. 박 전 사무장은 “국민연금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대한항공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측은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6주 전까지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제안의 경우 상법상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측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을 비롯해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권도 요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의 검찰 수사만으로 한진가가 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주주들에게 입히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하게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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