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문제 해결은 언제쯤?`..쿠팡에 시비거는 택배업계

택배업계,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화물법 위반이라고 주장
쿠팡 문제 통해 증차 문제 부각 시키려는 의도
2년간 2.4만대 증차했으나 영업용 차량 여전히 부족
국토부 "수급 상황따라 증차 문제 유연히 대처"
  • 등록 2015-02-25 오전 10:46:24

    수정 2015-02-25 오전 10:46:2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택배업계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배달서비스 ‘로켓배송’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으며 정부에 영업용 차량 증차 문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배송 서비스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영업용 차량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물류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물류업계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영업용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을 금한다’는 항목에서 찾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택배업에 진출한다면 막을 수 없지만 물류사업자가 아닌 업체가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하면서 정부로 부터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사 차량으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이 택배업체와 다르게 제3자의 물건이 아닌 자사가 직매입한 물건을 배달하고 있어 이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 로켓배송의 물동량이 전체 물류 업계에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해 물류업계가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를 막아 얻을 수 있는 이득도 크지 않다

▲택배차량 현황(단위:대수) 자료:물류업계
이 때문에 물류업계의 문제 제기가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를 막으려는 의도 보다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인 영업용 차량 증차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A 물류사 관계자는 “쿠팡 배송서비스를 화물법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문제 제기를 통해 정부에 영업용 차량 증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려는 의도가 일정부분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체 영업영 배송 차량 약 4만대의 10% 정도인 3572대는 아직도 비영업용 차량이다. 2013년과 지난해 각 1만 2000여대의 영업용 차량 증차가 약 9년만에 이뤄졌으나 아직도 전체 배송차량 전부를 영업용 차량으로 다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증차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데 1년여간의 시간이 걸려 물동량 확대로 늘어나는 영업용 차량의 수요를 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택배업계는 최근 농협의 택배업 진출 시도를 비난하며 억울하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똑 같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업계만 화물법의 적용을 받아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차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DHL(DHL Express)이나 페덱스(FedEx), 우체국 등은 각각 항공법과 우체국 법의 적용을 받아 비영업용 차량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이 택배업에 진출하면 농협 역시 농협법의 적용을 받아 비영업용 차량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2년에 걸쳐 2만 4000대의 영업용 차량 증차를 해주는 등 증차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체국, 항공특송업체 들을 화물법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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