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배송 서비스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영업용 차량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물류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물류업계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영업용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을 금한다’는 항목에서 찾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택배업에 진출한다면 막을 수 없지만 물류사업자가 아닌 업체가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로켓배송의 물동량이 전체 물류 업계에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해 물류업계가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를 막아 얻을 수 있는 이득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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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류사 관계자는 “쿠팡 배송서비스를 화물법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문제 제기를 통해 정부에 영업용 차량 증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려는 의도가 일정부분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체 영업영 배송 차량 약 4만대의 10% 정도인 3572대는 아직도 비영업용 차량이다. 2013년과 지난해 각 1만 2000여대의 영업용 차량 증차가 약 9년만에 이뤄졌으나 아직도 전체 배송차량 전부를 영업용 차량으로 다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증차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데 1년여간의 시간이 걸려 물동량 확대로 늘어나는 영업용 차량의 수요를 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택배업계는 최근 농협의 택배업 진출 시도를 비난하며 억울하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2년에 걸쳐 2만 4000대의 영업용 차량 증차를 해주는 등 증차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체국, 항공특송업체 들을 화물법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