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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일종의 유죄판결로,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 1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3일 간 교수와 교직원들의 퇴실을 저지한 혐의로 재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최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감금을 해제하자고 설득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최씨 측 이진아 변호인은 기자와 만나 “무죄를 예상했으나 선고유예가 나왔다. 항소 여부는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화여대 시위에 대해 “최씨는 총학생회장의 지위이긴 했지만 총학생회가 주도한 시위는 아니었다”며 “시위는 국민이나 외부에서 보기에도 주동자가 없는 민주적인 시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