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5일 발표한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인식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41개 주요 기업(대기업 62개, 협력사 79개)의 31.4%는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갖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39.8%로 가장 많았고, '준조세로 작용한다'(27.5%),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26.5%)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성과공유제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다.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협력사는 88.1%에 달했다. '장기거래가 가능해졌다(83.3%)'와 '이익이 증가했다(59.6%)'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과공유제가 확산되는데 애로 사항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42.8%가 현금보상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협력사는 현 시점에서 정산이 이뤄지는 현금보상(7.8%)보다 물량확대(12.4%)나 신규사업 기회제공(10.9%) 등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한 성과공유방식을 선호했다.
보고서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생협력촉진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현실적으로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가 어렵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