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운영자 억대 재산 동결

  • 등록 2018-10-16 오전 9:42:15

    수정 2018-10-16 오전 9:42:15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해외 도피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이 보유한 억대의 국내 재산이 동결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귀국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범죄수익환수부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4명의 소라넷 운영자들은 2003년∼2016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게시하는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버를 미국과 유럽 국가 등지에 분산 이전하고 ‘테리 박(Terry Park)’ 등의 가명을 사용해 운영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운영진들은 광고 등을 통해 챙긴 수백억 원대의 범죄수익과 인도네시아·호주·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을 활용하며 현재까지 해외 도피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운영자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모씨가 자진 귀국해 검거되기도 했다.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송씨는 자신의 한국 여권이 무효화 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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