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구 땅 꺼짐' 공사 관계자 등 9명 기소의견 檢 송치

지난해 8월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인근 아파트 땅꺼짐 발생
흙막이 붕괴 오피스텔 시공사 관계자 등 건축법 위반 혐의
  • 등록 2019-01-18 오전 11:18:05

    수정 2019-01-18 오전 11:18:05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바로 앞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찾아가 구조물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금천구 땅 꺼짐’ 사고와 관련, 당시 흙막이가 붕괴됐던 오피스텔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로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관계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공사장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흙막이가 붕괴됐던 해당 공사장의 설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실제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토목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과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땅 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오전 4시36분께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사장 맞은편 가산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엔 가로 18m, 세로 5m, 깊이 3.5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해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이후 서울 금천구는 지난달 4일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가산동 소재 신축 공사장 인근 아파트 건물 지반,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건축물과 지반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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