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오늘 국감 출석…‘닭공급가 인하’ 약속할 듯

‘광고비 횡령’ 의혹 등 관련 질의 나올 듯
bhc, 전해철 의원실에 ‘상생방안’ 제출
닭 공급가 인하 등 실현될지 주목
  • 등록 2018-10-15 오전 9:40:11

    수정 2018-10-15 오전 9:46:4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닭 공급가 인하 등 가맹점협의회와의 상생방안을 논의, 실행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본사의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bhc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한 ‘상생협약 관련 본사 입장에 관련한 건’ 자료.(자료=전해철의원실)
앞서 bhc 본사는 신선육 공급가 인하 등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상생협약 관련 본사 입장에 관련한 건’ 자료를 보면 bhc는 점주협의회와 의사소통 강화 차원에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가맹점협의회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정기회의와 별도로 이슈 발생 시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에는 가맹점 요청사항인 광고비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bhc 또 가맹점협의회 분들과 신선육 가격인하를 포함한 상생방안을 성실히 논의해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2015년 10월20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급되는 신선육 1마리 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씩 총 78억6099만원을 받아 가맹계약서 상 광고비 분담 비율(50대50)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석육 한 마리당 광고비 400원을 설정하면서 신선육 1마리 당 공급 가격을 200원 인하해 줬기 때문에 결국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광고 비용은 200원이므로 약정분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7년 1월~5월까지 bhc와 bbq의 월평균 신선육 공급가.(자료=전해철의원실)
그러나 점주협의회 측은 bhc 본사는 광고비 400원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선육 인하 가격 200원으로 갈음해 집행한다는 내용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신선육 가격이 매월 변동해 200원 인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점주협의회는 bhc는 거래명세표에 광고비 항목을 써놨는데 이는 광고비를 매출(수익)로 인지하고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고비는 본사의 수익이 아닌 지출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 공동광고를 했을 때는 ‘광고비’로 처리돼야 한다.

이에 대해 가맹점협의회 측은 “본사가 광고비는 본사 수익에서 별도 지출을 하면서 광고비 약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채 광고비 명목으로 신선육 마리당 400원의 현금을 걷어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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