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44% "주52시간 근무로 공사기간 준수 어렵다"

건산연, 3개 대형건설사 109개 사업 대상 설문조사
지하철·철도사업 특히 근로시간 단축 영향 커
"적정공기 및 공사비 산정, 탄력근무제 확대 필요"
  • 등록 2018-12-10 오전 11:00:00

    수정 2018-12-10 오전 11:19:2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후 대형 건설사의 국내 건설사업장 44%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개 대형건설사 109개 국내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4%인 48개 사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이미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을 예상했다. 특히 지하철 사업은 11개 중 9개 사업이 공기부족을 호소했고 철도 사업도 14개 중 11개 사업 공사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분석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4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면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공기부족 사업의 약 45.8%가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로 민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업에서 계약변경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아파트 사업의 경우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합의 3개월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를 해야 한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공공과 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와 공사비 산정 필요하고 유연한 현장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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