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세 조기 확대, 사실무근”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개편에 신중론
“증시에 미칠 주식 양도소득세 여파 봐야”
  • 등록 2019-01-21 오전 10:11:10

    수정 2019-01-21 오전 10:11: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관한 세입 문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출처=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계획보다 빨리 확대할 것이란 관측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증시에 미칠 여파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2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1년 앞당겨 시행 △이 결과 내년부터 종목별 보유주식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관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증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확대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진짜 고민”이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때 증시가 부양될지, 양도세를 과세했을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한 묶음으로 본다.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주식 양도소득세,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게 증권거래세다. 그동안 기재부는 2021년까지 과세 강화를 마무리한 뒤 증권거래세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다.

문제는 두 세제를 동시에 개편하면 시장에 어떤 여파를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세수 추계 오차(예산 대비해 실제 징수된 실적치)가 가장 큰 세목이다. 오차율이 2016년에 45.5%(4.3조원), 2017년 25%(3조원)에 달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량과 수익 규모가 급격히 달라져서다.(이데일리 1월21일자 <[최훈길의 뒷담화]증권거래세 폐지..기재부가 반대하는 두가지 이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며 “손해를 입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수입은 연간 약 4~5조원으로 거래세가 폐지되는 경우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도세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조세 저항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거래 활성화 요인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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