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운전자라고 욕설하다니"…쪽지로 도배된 '충북 지프남' 차량

40대 남성, 자신에게 경적 울린 여성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됐지만, 조정일 출석 X
네티즌, 지역 內 붉은색 레니게이드 추적해 남성 신상 공개
  • 등록 2018-09-10 오전 10:21:22

    수정 2018-09-11 오전 8:40:4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 운전자가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경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B(42)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

당시 토요타 캠리 차량에 6세와 5세 아이들을 태운 채 아파트로 들어가던 A씨는 진입로를 막고 있던 B씨의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향해 경적을 한번 울렸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아파트에)들어가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않느냐”고 존댓말로 답하다가 차 안에 여성과 아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A씨의 남편이 ‘캠리 탄다고 부인과 아이들이 욕을 먹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며 크게 알려지게 됐다.

글에 함께 첨부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B씨의 거친 욕설과 당황한 A씨의 목소리, 아이들의 놀란 목소리 등이 함께 담겨있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7월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B씨가 형사 조정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조정관의 전화에도 “일이 바빠서 못 나간다. 전화로 하겠다”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또 “사죄를 하고 형사 조정을 하려면 직접 와야지 무슨 전화냐. 여기 A씨의 남편은 회사 연차 내고 왔다”는 조정관의 말에 B씨는 “당사자가 와야지 왜 대리인이 왔나. 나도 아내를 보내겠다”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화제를 모으자 네티즌들은 충북 지역에 붉은색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 두 대뿐인 것을 확인하고 ‘충북 지프남’이란 키워드로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B씨의 차량이 세워진 곳에 ‘보배상황실’이란 팻말을 걸고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쪽지에 적어 차량에 붙이는가 하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생방송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지 6일이 지난 10일 현재까지도 B씨는 차량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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