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은 지난 21일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범이 아닌 일반형사범이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아들 신 모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마 9.99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이사장은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상고심에 여러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들이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내가 움직이면 말이 나올까 봐 아들 구명을 위해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일체 사법 절차 안에서 상고심에 탄원서를 내고 (아들 앞으로 마약을 보낸 ‘성명 불상자’를 찾기 위해) 스페인 사설탐정을 고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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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결격 사유가 분명한 유 이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도 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원 유세까지 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 선임 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격 시비 논란이 일었다.
바른미래당도 21일 논평을 내고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비꼬아 “유시춘, 비리는 ‘감출레오’ 감투는 ‘가질레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EBS의 부실 검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가관 포인트’”라며 “‘마약 사범을 두둔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즉각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아들 교육에 전념하시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