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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중이 정규직보다 2배나 높은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고용,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로 파견·도급·위탁·용역·사내하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세금 공제 전 기준)은 정규직 353만원, 간접고용 노동자 254만원으로 임금격차는 약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주말 포함 주당 노동시간은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49.08시간)가 정규직(46.23시간)보다 2시간 이상 더 많았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자 10명 중 4명, 산재 대신 본인 돈으로 치료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업무 상 재해를 더 많이 겪으면서도 정작 산재보험 대신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20.6%)의 2배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율은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38.2%)가 원청 정규직(18.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은 원청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87.2%가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정규직은 59.7% 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