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정규직 3분의2, 산재 본인부담 2배…350만 간접고용의 그늘

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임금 약 100만원 높아
간접고용 노동자 38% 산재 겪고도 본인부담 치료…정규직 2배
  • 등록 2019-01-16 오전 10:03:10

    수정 2019-01-16 오전 10:15:47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중이 정규직보다 2배나 높은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고용,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로 파견·도급·위탁·용역·사내하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5개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유통, 통신) 정규직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914명(정규직 325명·간접고용 589명)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2017년 기준)에 달했다. 조사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임금수준은 더 낮았다.

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세금 공제 전 기준)은 정규직 353만원, 간접고용 노동자 254만원으로 임금격차는 약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주말 포함 주당 노동시간은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49.08시간)가 정규직(46.23시간)보다 2시간 이상 더 많았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자 10명 중 4명, 산재 대신 본인 돈으로 치료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업무 상 재해를 더 많이 겪으면서도 정작 산재보험 대신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20.6%)의 2배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율은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38.2%)가 원청 정규직(18.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은 원청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87.2%가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정규직은 59.7% 에 불과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높은 산재 본인부담 처리 비율, 고용불안정,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차별처우로 인해 직무불만족 수준이 높았다”며 “현재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처우 금지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등처우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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