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전처 살인’ 남성 구속영장…딸은 “극악무도 범죄” 국민청원

경찰 살인 혐의로 김모(49)씨 구속영장
딸, 국민청원 게시판에 "父 영원히 격리해야"
  • 등록 2018-10-24 오전 10:12:16

    수정 2018-10-24 오전 10:14:26

서울 강서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전 남편인 김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서울 한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고 적었다. 24일 오전 10시 현재 이 게시글의 청원자는 6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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