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정부에 추천하면 중기청이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5년 단위로 보호를 받고 해제심의를 받는다. 과거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대기업 등의 골목상권 진입·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효과다. 현재 관련 법률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과거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혹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통상마찰’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 정부가 나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문 정부는 특히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적합업종이 만료되는 품목은 금형, 골판지상자, 청국장, 두부, 도시락, 고압가스충전업 등 49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자체도 한 층 강력해진다. 정부는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를 미이행하는 경우 중기청장이 최초 3년·연장 3년 등 일정 기간 대기업에 확장자제·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경제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일몰을 주장하는 대기업과 ‘포스트 적합업종’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다”면서 “어떤 식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