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락사고에 분노..."적재 불량 화물차는 잠재적 살인마"

  • 등록 2018-10-24 오전 10:13:24

    수정 2018-10-24 오전 10:13:24

23일 고속도로서 추락한 고속버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3일 발생한 고속도로 추락사고가 화물차 낙하물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물 과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주 출발 성남행 고속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지만, 버스가 추락하면서 50대 승객 1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승객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화물차에서 도로로 떨어진 대형낙하물을 피하려다 1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고속도로에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든 약 1톤 무게의 대형포대를 떨어뜨린 25톤 화물차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 사고에 화물차 적재물 고정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로의 잠재적 살인마! 적재불량 화물차’ ‘화물적재트럭 단속 강화’ ‘화물차 탑차만 허용 법개정 요구’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