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원·투룸 월세 부담 낮아졌다"

직방 분석결과, 최저임금 대비 월세 20% 아래로
주거비 부담 가장 높은 지역, 제주·서울·경기
  • 등록 2019-01-21 오전 10:21:51

    수정 2019-01-21 오전 10:21:5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원룸과 투룸의 월세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인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19.8%로 20%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역시 최저임금 대비 23.5% 수준으로 같은 기간 3.3%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하락했다. 인천·경기의 경우 23.1%로 집계됐고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19.9%, 19.6%로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모두 20%를 밑돌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8.1%로 서울보다도 높았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보다 높긴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치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준공한 지 5년이 안 된 신축 원·투룸은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018년 각각 전국 21.2%, 서울 26.7%로 1년 새 2.6%포인트, 3.7%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영향을 줬다는 것이 직방의 설명이다.

직방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투룸 월세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하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1.11 기준), 한국은행 주1) 단독ㆍ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월세 실거래가 기준 주2)완전월세=월세+환산월보증금(환산월보증금=보증금*신용대출금리/12) 주3)2016~2018년 최저임금 고시기준, 2011~2015년 월 209시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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