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건설, 풍무동PF 삼부토건 `불똥`

김포 풍무동 PF 기한이익상실 가능성 커
한화건설 "2013년 만기유지 가능할 것"
  • 등록 2011-04-14 오후 2:05:00

    수정 2011-04-14 오후 3:30:49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사태가 조만간 국내 10위권 건설회사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전 금융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14일 회사채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삼부토건(001470)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이 공동 보증한 5500억원 규모 김포 풍무동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을 잃었다는 것은 빌린 돈을 만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익(권리)이 사라져 대주단이 요구하면 즉시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신청, 채무재조정 등 사건이 발생할 때 기한이익을 잃게 된다.

게다가 이 대출금은 한화건설과 삼부토건이 기본적으로 50%씩 연대보증하고 있지만 한 회사가 부도나 지급불능 상태에 들어갈 때 다른 시공사가 보증 책임을 100% 중첩적으로 부담하기로 계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기정사실이 되면, 삼부토건은 지급불능상태(신용등급 D)에 빠지며 한화건설은 당장 5500억원의 상환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대주단은 삼부토건 상황을 지켜본 뒤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추진해온 이번 PF 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38-1번지 일대에 아파트 26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해 6월 대주단으로부터 3년만기로 3300억원을 빌렸고, 2200억원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으로 조달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형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은 유사시에도 양 측의 합의에 따라 만기 연장(이번 건의 경우 원 상환만기인 2013년으로 유지)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ABCP를 통해 유동화된 경우 투자자 구성이 복잡해 삼부토건 사태에서처럼 만기 조정 관련 합의도출이 훨씬 어렵다는 점이다.

한화(000880)의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은 현재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주단과 우호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주단에는 외환, 우리, 신한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과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088350), 한화손보 등이 포함돼 있다.

회사채시장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장이 삼부토건 사태 진화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재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금융권의 우호적인 분위기 덕분에 한화건설도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 연장은 도덕적 해이로 비쳐질 수 있지만, 금융권의 우호적 분위기가 없다면 줄줄이 도산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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