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가입 허용…차별 없앤다

2월 임시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 등록 2018-03-02 오후 2:27:12

    수정 2018-03-02 오후 2:35:06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절반만 일하고 절반만 받는’ 취지로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도입해 현재 2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업무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지만 전일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을 주요 대상으로 주 20시간 근무만 하되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잦은 초과근무와 불합리한 수당 등으로 합격자의 절반이 퇴직 혹은 임용을 포기하는 등 논란이 일어왔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과장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간선택제로 임용된 공무원도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현재 일하는 공무원들도 본인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산을 원하면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했다”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돼 ‘반쪽짜리’ 공무원 신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다. 이지영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우리는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을 할 수 없어 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고 내부에서는 ‘같지만 다른’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발판이 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둘러싼 여러 불합리한 처우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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