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열리면 10배 올라"…강릉 땅 팔아 18억원 챙긴 60대 실형

  • 등록 2019-01-18 오후 12:55:35

    수정 2019-01-18 오후 12:55:3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개발 가능성이 낮은 강릉의 땅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고 B씨를 속여 5억7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파는 등 피해자 7명에게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팔아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겨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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