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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밖에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할 게 있는지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했던 권역별 50%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을 파고든 조치로 분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저희가 검토한 결과 위헌적”이라며 “또 (여야 4당의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불명 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안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의원정수 10% 감축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과소·과다대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양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법만큼은 합의에 의해 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을 일방 강행하지 말고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절대 선인 것처럼 출발해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한다. 국민을 위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