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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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검찰당국이 자신의 보수를 축소신고한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은 닛산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와 함께 구금기간이 끝나는 10일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양형규정이 있는데다가, 수장의 허위기재 사실을 장기간 방치해왔다는 책임 역시 무겁다고 판단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연간 20억엔 정도로 신고했으나 임원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의 의무화된 2010년 3월부터 자신의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크게 축소했다. 이렇게 축소신고된 보수는 2011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8년간 90억엔을 웃돈다.
앞서 닛케이는 곤 전 회장이 퇴임한 후 컨설팅료 명목 등으로 받을 보수를 기재한 서류에 현 경영진인 니시카와 히로히토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 퇴임 후 닛산과 맺은 컨설팅 관계나 동종업계의 취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합의서’는 2010년부터 매해 작성됐다. 곤 전 회장은 각 기간에 본래 수령한 보수액과 실제로 지불된 보수액과의 차액을 명기한 문서도 작성돼 있었다. 본래 수령할 보수액에 대해 곤 전 회장은 르노에서 닛산에 파견된 1999년 보수계약에 따라 산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은 곤 전 회장은 니시카와 사장이 곤 전 회장의 보수 축소에 관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보수를 퇴직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인정하고는 있지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기재의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