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존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5일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증대를 위해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문화적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청년두레 지원 확대 등 총 3개 과제를 포함했다.
2021년부터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시작한다. 향후 창업 도약 및 창업 재도전 부문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문화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양성 지원도 지역별로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린다. 2021년에는 올해(210명 양성, 50명 배치)보다 많은 지역문화전문인력 336명을 양성해 80명을 배치한다.
지역 관광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청년두레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분야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역량교육 등을 지원한다. 올해 56개(168명)에서 내년 78개(234명)로 더 많은 청년두레를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과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년이 많이 선호하고 종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앞으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범정부적 청년 지원정책에도 활발하게 동참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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