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심장전문 세종병원(박진식 이사장)이 최근 모든 병동에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4조의 2 5항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 의거해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전 병동에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세종병원은 2016년 이미 3층 병동에 폐쇄형 자동문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전 병동에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입증을 받아야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또한 기존에 지정한 면회시간에만 가능하다. 평일 및 토요일은 오후 6시~8시 1회,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까지 2회이며,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병문안객은 1일 2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지정된 면회시간이라도 감염성 질환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성질환자, 감염에 취약한 미취학아동 및 노약자, 단체 면회객은 면회가 제한된다. 중환자실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오전 9시~9시 10분, 오후 7시~7시 10분까지 2회, 10분 이내로 제한하며, 방문 인원 역시 2인 이내로 제한한다.
이명묵 원장은 “세종병원은 오직 환자 안전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병원 문화 개선활동에 힘써왔다”며, “입원 환자의 쾌적한 병동 생활과 빠른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병원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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