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치료제 신약,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소발디정·하보니정 건강보험 급여
환자부담율 80% 이상 대폭 경감
  • 등록 2016-04-20 오후 12:00:00

    수정 2016-04-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았다.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나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000만~5000만원에 달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는 신규 C형 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00여명의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됐다.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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