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혜택' 받는 예술가 줄어든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41개로 축소돼
年평균 편입인원, 23.5명→ 19.5명으로
예술요원 복무활동 관리· 감독도 '강화'
  • 등록 2019-11-21 오전 11:00:01

    수정 2019-11-21 오전 11:00:01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예술요원 제도를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 예술가 중 한 명이다(사진=빈체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예술요원 편입 혜택이 주어지는 48개 예술 대회 중 10개 대회의 편입인정을 폐지· 축소한다. 편입인정대회 숫자가 줄어들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되는 예술인은 한 해 평균 23.5명에서 19.5명으로 4명 가량(17%)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무활동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한 예술요원들을 엄중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요원제도는 국위를 선양하거나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들이 군복무를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술요원으로 편입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의 복무기간을 부여받는다. 예술요원은 이 기간 중 544시간의 봉사활동만 수행하면 군복무를 한 것으로 간주받는다. 이 기간 영리활동을 제외한 모든 예술활동이 허용된다.

편입인정, 7개 대회 폐지· 3개 대회 축소

하지만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예술요원 제도도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미국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군 면제 여론까지 맞물려 대중문화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예술요원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예술요원 편입 혜택이 주어지는 편입인정대회를 기존 48개에서 41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이상 미국)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핀란드)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헝가리) △전국 연극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이상 한국) 등 7개 대회에 대한 편입인정을 폐지한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어떤 대회의 편입인정을 폐지할지는 내년 운영실태 평가 후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문체부는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국제대회인 데도 최근 4년간 1, 2위 수상자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4년간 두 대회를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무용수는 총 19명. 같은 기간 1~2명의 편입에 그쳤던 다른 대회와 비교하면 특례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이다.

3개 대회는 편입 인정을 축소한다.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스위스)와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미국)는 그간 18세 미만 수상자도 편입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18세 이상만 특례를 준다. 동아국악콩쿠르는 다른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악기별’로 주어졌던 편입인정이 ‘부문별’로 축소된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편입제도 개선으로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연 평균 인원은 23.5명에서 19.5명으로 4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日 최대 8시간..“교도소·소년원서도 복무활동”

예술요원의 복무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도 보다 엄격해진다. 복무활동을 지칭하는 명칭부터 ‘봉사활동’에서 ‘공익복무’로 바꾼다. 예술요원들에게 ‘병역의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 동안 예술요원들은 복무 기관을 직접 섭외했지만, 앞으로는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공익성 있는 기관, 지역 문예회관 등에서만 복무활동을 해야 한다. 김 실장은 “전국 방방곡곡 8600개 기관과 연계해 예술요원의 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교도소, 소년원, 특수학교 등도 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무시간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사전준비 및 이동시간도 복무활동으로 간주해 1일 최대 16시간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오롯이 복무활동만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만 인정한다. 복무활동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주의 3회 후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주의처분 없이 바로 경고 조치하고 미이행 복무시간을 기준으로 2배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김정배 실장은 “전문연구, 산업기능,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분야에서 대부분 20% 가량 감축한 데 비해, 예술 분야의 경우 17% 축소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최소화 했다”라며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 예술요원 제도를 통해 대체 복무 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술요원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보게 될 무용계는 반발할 조짐이다.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남성 무용수들은 대부분 30대 들어 은퇴하는 등 육체로 하는 예술가들의 짧은 활동 기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면서 “병역 혜택 축소는 무용계 발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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