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특허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中 특허법 개정안 국무원 상무위 통과…도입 초읽기
韓기업들, 고의적인 특허 침해행위에 제재효과 기대
  • 등록 2018-12-24 오후 12:39:14

    수정 2018-12-24 오후 12:39:14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중 수교 25주년 리셉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에 이어 중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첫 도입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내년 중 통과가 유력시된다.

중국 특허법은 한국과 달리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을 대상으로 타인의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제3차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고의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 규모, 손해액 등에 따라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배상액 범위를 현행법의 1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에서 1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한화 8억원 상당) 이하로 확대했다.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자의 불법경영액도 5만위안 이상일 경우 특허행정기관이 불법경영액의 5배를 과태료로 부가할 수 있도록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 상표법 개정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악의적 상표침해에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위안을 판결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의성에 대한 입증 방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시 고려사항, 배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도 “중국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지만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침해행위가 효과적으로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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