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한일어업협정-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연계돼 있다"

해수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 등록 2018-04-05 오전 11:00:00

    수정 2018-04-05 오전 11:00:00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일본과의 분쟁과 한일어업협정이 연계된 문제라고 밝혔다. 어민들이 바라는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위해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WTO에 제소가 돼 있지만 (이것은) 한일어업협정과 연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별개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안이) 당연히 연결돼 있다”며 “둘 다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WTO는 2월22일 오후(제네바 현지 시간)에 일본이 한국을 2015년에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에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WTO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며, 무역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상소 준비를 해왔다.

상소를 제기하면 규정에 따라 상소 제기 후 3개월(90일)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된다. 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 회의에서 이행 의사를 밝혀야 한다. 즉시 이행이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일정대로 가면 7월에 최종패소 판정을 받고 내년 중에 후속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김 장관은 한일어업협정 관련해 “(해수부) 담당국장에게 ‘4월에 세게 협상해라. (타결이 안 되면) 비상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며 “실무 협상은 4월까지만 할 것이다. 5월부터는 일상적 협상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상이나 결단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