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담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안 4가지는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이다.
실질급여액으로 보면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가장 매력적이다.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 250만원을 받는 가입자가 25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높여 지급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실질급여액은 월 101만7000원이 된다. 4가지 안 중 실질급여액이 가장 많다.
실질급여액이 91만9000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이다. 이 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12%로 높이는 것이다. 역시 단계적 인상이나 3%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에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급여액이 가장 낮은 안은 ‘현행유지방안’이다.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재 제도다. 이때 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이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등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 여론의 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질급여액만 보면 돈을 가장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여론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2021년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확대할 재원마련이 문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만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론을 취합해보니 국민 생각이 정말 다양하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