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위탁모는 살인혐의 받아야"…엄벌 촉구 나선 유가족들

‘위탁모 아동 학대사건’ 유가족들 남부지검 앞 시위
"아동학대치사 혐의 아닌 살인 혐의 받아야"
"재발 방지 위해 엄한 처벌 해달라" 호소
  • 등록 2018-12-14 오후 12:23:00

    수정 2018-12-14 오후 12:23:00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 피해 아동의 유가족들이 시위 중이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괴물 위탁모는 아동 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위탁모 아동 학대 치사사건’ 피해자 아동의 유가족이 14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 문양의 아버지 문모(22)씨는 “아기가 숨졌는데 위탁모의 죄명은 아동학대치사”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 5번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방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씨는 이어 “현재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집에만 있고 어머니도 사건 이후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며 “위탁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 다시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모인 문모(25)씨도 “조카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며 “위탁모가 엄한 처벌을 받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아이가 희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버지 문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맞아 죽은 15개월된 저희딸 얘기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고모 문씨도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탁모는 조카가 장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굶기고 폭행했다”며 “가해자가 10여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폐쇄병동에 있었다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피해아동 문양의 고모 문모(25)씨가 시위 중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피의자인 위탁모 김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생후 15개월된 문양이 설사 증세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지난 10월 12일부터 문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문양을 수시로 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문양이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만 하루 이상 내버려둬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문양은 뇌 기능의 80%가 손상된 상태로 결국 지난달 10일 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18개월된 남아의 머리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있었지만 김씨는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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